공지사항

학생생활규칙개정을 위한 공청회(2차) 및 제・개정위원회 일정 수정공지 2018.08.23 15:22:17

작성자진동일 조회수585

학생생활규칙개정을 위한 공청회(2차) 및 제・개정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된 사항이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인해 모두 1주일 연기되었습니다.


학생생활규칙개정을 위한 공청회(2차)는 2018년 8월 31일(금) 18:30에 진행되며

관련 일정 모두 1주일씩 뒤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생활규칙개정을 위한 공청회(2개최 및

개정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가정에 평안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배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2개최와 함께 추후 진행되는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에 필수적인 제개정 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일시 2018년 8월 24(오후 6시 30

장소 배재고등학교 우남학사 동문홀(* 장소가 협소할 경우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총 6

학부모위원 자격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국가 공무원법」 33(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의 자격 상실

①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본교를 졸업전학퇴학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③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④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⑤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⑥ 「초중등교육법시행령59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입후보 절차를 거쳐 공청회에서 선출

입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수이거나더 적을 경우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됩니다.

 

선출 일정

입후보 공고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후보 등록 기간: 2018년 8월 17일 ~ 24(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방법 배재고등학교 행정실(02-441-1670)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양식은 행정실 비치 또는 홈페이지 탑재)

소견 발표 및 선거 일정 : 2018년 8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