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급식실 교육공무직(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2018.12.11 14:19:08
배재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채용 공고
2019학년도 배재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배재고등학교장
1. 모집직종 :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00명
2.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가. 계약기간: 2019. 03. 01. ~ 2020. 02. 29.
(직종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를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가능)
나. 근로시간
○ 새벽조: 06:00~15:00(휴게1시간, 초과1시간)
○ 오후조: 08:00~20:00(휴게1시간, 초과3시간)
※ 새벽조와 오후조는 업무스케줄에 따라 조정 근무함.
※초과1시간 근무시 초과수당 지급.
※근무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 보 수
※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지원 세부기준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일이 포함된 월 급여는 일할계산 함
※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모든 보수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3. 응시 자격
가. 필수 자격 요건: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나.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해당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다. 서류심사와 관련한 조리사 자격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라.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채용 방법
가. 1차시험: 서류심사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2차 면접시험은 구술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만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 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의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통보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간: 2018.12.13.(목) ~ 2018.12.26.(수) 11: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방문: 배재고등학교 행정실 (9시 ~ 16시)
※ 근무 시간 외(평일 16시 이후, 공휴일)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영양사 면허증 및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조리사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1부.[경력이 있는 경우]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마.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 1부. [합격자에 한함]
7. 시험의 합격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 본교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경력점수 ③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내 계속 거주 기간이 많은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접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③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내 계속 거주 기간이 많은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면접시험 결과 본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에 공개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됩니다.
바. 학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27
사.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은 본교 행정실(☎02-428-1885(내선 1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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