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2019.03.08 15:25:49
개인체험학습 운영 방침
① 본교 개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한다. 국내의 경우는 연속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국외의 경우는 연속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제한하고 횟수는 해당 학년에서 국내는 총 4회, 국외는 총 2회 이내로 제한한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교 홈페이지-학교공지-공지사항 탑재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 제출
※ 보고서 뒷면 사진 첨부 필수
④ 학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무단)’ 으로 처리한다.
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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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학기 시작 후 일주일, 종업식 및 졸업식
② 시험기간 (정기고사)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③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결석 처리사안)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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