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사고 교장 연합회 성명서 안내 2019.09.02 13:17:34
자사고 교장 연합회 성명서
법원의 2019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서울시 자사고는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하여 공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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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Fragment-->1. 효력정지 인용은 자사고 지정취소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19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서울시 행정법원의 효력정지 인용은 2019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공표의무(제20조 제1항)와 이유제시의무(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당하고 위법한 평가임을 알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2014년 자사고 평가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2018년 7월 최종 판시를 통하여 평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었던 판례가 있었던 바, 향후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도 자사고가 반드시 승소할 것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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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감은 본안 패소가 명백하기에 부당한 지정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평가를 통한 지정취소는 평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2014년 평가에 이어 2019년 평가에서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평가를 강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려서도 안 되고, 서울시 교육의 한 축으로서 공교육을 선도한 자사고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도 안 됩니다. 2014년에 이어 올해 평가에 대한 소송에서도 교육감은 패소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철회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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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21개 자사고는 2020 고입 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서울시 자사고는 서울시 교육청의 부당하고 위법한 자사고 평가가 초래한 많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로서 2020년 고입 전형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왔으며, 이번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통해 자사고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 만큼 고입 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향후 3~4년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사고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평가를 받는 자사고도 학교평가의 대원칙에 따른 적법한 평가가 진행된다면 모두 통과할 것입니다. 자사고에 지원하고자 준비한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서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자사고 공동설명회와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설명회에 참석하시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에 안심하고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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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0.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학교장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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